안녕하세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sub143)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제출서류중에 부모님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등등 모든서류를 번역+공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은 꼭 번역사무소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서류를 뗄때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해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는 이런 번역/공증 서비스가 없나요? 신청인 자격은 검토했구요, 현재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 이시고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계십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 있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의 번역공증 업무는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