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MS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서 진행하는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DE (Direct Entry)는 2019년 11월16일부로 없어졌구요 지금은 TRT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만 남아있습니다.
Step 1 - Employer nominates the position
고용주가 이민성에 포지션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사업체가 active, lawful 하게 운영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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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고용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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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market salary rate 만족해야 함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원의 연봉과 동일해야 함. 최소 53,900불 이상. AM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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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함 | |
Genuine need position.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안 됨 | |
이민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 법규를 준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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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에서 일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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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인 채용이 어려워야 함 | |
457 단계에서의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함 |
N/A |
비자신청자가 457/482 비자로 4년중 3년 경력을 채워야 함 |
N/A |
직업군이 MLTSSL에 있어야 함 |
직업군이 RSMS 직업군리스트에 있어야 함 |
N/A |
RCB 승인 |
Step 2 - Employee applies for a visa
비자신청자가 이민성에 비자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입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호주내에서 자격증, 등록을 요구하는 직업군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등록을 취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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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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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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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each band 6점 | |
3년 풀타임 경력 | |
심사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술심사 필요함. 일반적이지는 않음 |
직업군의 레벨에 준하는 학력/경력이 있어야 함 (기능직종에서 호주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심사 필수). 2018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기술심사가 필수로 바뀜 |
Transitional arrangements: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457비자 소지자 또는 457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후 승인이 되어야 함)
1. 경력 - 4년중 3년이 아닌 3년중 2년 경력
2. 나이 - 만 45세가 아닌 만 50세 미만
3. 직업군 - 457 당시의 직업군이면 됨. MLTSSL에 없어도 됨
나이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 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lecturer, faculty head 인 경우
3. 444 또는 461비자로 지난 3년중 2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 외곽지역에서 최소 2년 그리고 457/482비자로 3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medical practitioner (253--직업군)
5. 457/482비자로 3년 일을 하고 연봉이 최소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 인 경우 (대략 140,000불)
영어예외가 가능한 경우
1. TRT stream + 영어권에서 5년이상 공부를 한 경우
학력/경력/기술심사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444, 461 비자로 지난 3년중 2년 이상 스폰서밑에서 일을 한 경우
ENS와 마찬가지로 RSMS도 복잡한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이민법 조항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policy guideline은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구요 케이스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