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ed Parent Visa (Temporary) 870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시스폰서 부모비자입니다. 2019년 4월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비자입니다.

 

3년 또는 5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고 만료된 이후에는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부모비자와는 달리 자녀 과반수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폰서쉽 신청, 비자 신청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스폰서 자격요건

 

- 비자신청자의 자녀 또는 그 파트너

 

-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함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 만 18세 이상

 

- 호주정부에 debt이 없어야 함

 

-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소득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조건: 신청직전 마지막 full income year에서의 taxable income이 $83,454.80 이상이 되어야 함. 부족한 경우에는 스폰서의 파트너 (시민권자/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음) 그리고 비자신청자의 다른 자녀 한 명 (반드시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함) 과 합칠 수 있음. 단, 스폰서의 소득이 최소 50%은 되어야 함. 

 

 

2. 비자신청자 자격요건

 

-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 의료보험 가입

 

- 호주정부에 debt이 없어야 함

 

 

* 기타사항

 

- 스폰서쉽 신청비는 $420, 비자신청비는 3년짜리는 $5,735, 5년짜리는 $11,470

 

- 부모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 하나의 신청서에 동반으로 추가를 할 수 없음

 

-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고 이 쿼터를 넘으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함. 현재는 15,000명으로 정해짐

 

- 870비자를 갖고 일은 할 수가 없음

 

- 870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기여제 부모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기여제 부모비자 신청 후에 870비자 신청은 가능함 

 

- 스폰서는 본인 + 파트너 가족 기준으로 최대 2명까지만 스폰이 가능함. 즉 본인의 부모 2명, 파트너의 부모 2명이 있는 경우에는 2명까지만 스폰이 가능함. 4명 전부 가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