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ENS는 고용주후원 취업비자라 불리는 영주권으로서 호주내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서 진행하는 카테고리입니다. ENS는 크게 TRT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과 DE (Direct Entry) Stream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격요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Employer nominates a position

TRT Stream

DE Stream

사업체가 active, lawful 하게 운영되어야 함

최소 2년 고용 보장

Annual market salary rate 만족해야 함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원의 연봉과 동일해야 함. 최소 70,000불 이상. AM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최소 2년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함

이민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 법규를 준수해야 함

직업군이 MLTSSL에 있어야 함
Genuine need position.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안 됨

 

 

비자신청자가 457/482 비자로 3년중 2년 경력을 채워야 함

N/A

Step 2 - Employee applies for a visa

비자신청자가 이민성에 비자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입니다.

TRT Stream

DE Stream

호주내에서 자격증, 등록을 요구하는 직업군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등록을 취득해야 함

신체검사,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만 45세 미만

IELTS each band 6점
3년 풀타임 경력

심사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술심사 필요함. 일반적이지는 않음

기술심사 통과 

Transitional arrangements: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457비자 소지자 또는 457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후 승인이 되어야 함)

1. 경력 - 4년중 3년이 아닌 3년중 2년 경력

2. 나이 - 만 45세가 아닌 만 50세 미만

3. 직업군 - 457 당시의 직업군이면 됨. MLTSSL에 없어도 됨

나이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 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lecturer, faculty head 인 경우

3. 444 또는 461비자로 지난 3년중 2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 외곽지역에서 최소 2년 그리고 457/482비자로 3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medical practitioner (253--직업군)

5. 457/482비자로 3년 일을 하고 연봉이 최소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 인 경우 (대략 148,700불) 

영어예외가 가능한 경우

1. TRT stream + 영어권에서 5년이상 공부를 한 경우

기술심사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 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tutor, lecturer, faculty head 인 경우

3. 444, 461 비자로 지난 3년중 2년 이상 스폰서밑에서 일을 한 경우

 

ENS는 꽤나 복잡한 비자입니다. 이민법 조항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policy guideline은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구요 케이스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