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주권 특혜

일반개요

호주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먼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영주권의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관공서 문서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서류양식을 보면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기본적으로 영주권자, 시민권자 권리는 똑같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호주는 강제 선거 투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호주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군, 경찰등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영주권특혜종류

사회복지수당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welfare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 Age Pension (경로 연금)
  • Austudy Bereavement Allowance (사별 보조금)
  • Carer Payment (간호인 지급금)
  • Disability Support Pension (장애자 지원 연금)
  • Parenting Payment (양육 지급금)
  • Mature Age Allowance (장년 보조금)
  • Newstart Allowance (구직 보조금)
  • Partner Allowance (파트너 보조금)
  • Sickness Allowance (병가 보조금)
  • Special Benefit (특별 지원금)
  • Widow Allowance (미망인 보조금)
  • Youth Allowance (청소년 보조금)

■ Family Payments
가정을 중시 여기는 호주 연방정부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Baby Bonus 2009년 9월 20일부터는 자녀 출산 한 명당 5,185불을 지급 받습니다.
쌍둥이를 낳으시면 10,370불 받습니다.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자녀들 예방 백신 주사를 모두 마치셨을때 지급받습니다.
현재 245.50불입니다.
Family Tax
Benefit A
Family Payments의 핵심입니다. 가족 연간 소득과 자녀들의 수, 나이에 따라서 지급 받습니다.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자녀 한 명당 2주에 204.12불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711.75불 더 받습니다.
Family Tax
Benefit B
홀 부모 가정이나, 부모중 한 쪽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 없고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주에 133.56불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346.75불 더 받습니다.
Child Care Benefit 유아 보육 서비스 (유치원)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Rent Assistance 자신 소유의 집이 아닌 렌트를 해서 사시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주에 최고 148.40불을 지원합니다

예로 4살, 8살 두 명의 자녀를 두신 경우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2주에 최고 598.78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유아 보육 지원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1,562.2불 정도 더 받습니다.

 

무료의료서비스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메디케어카드를 지급 받습니다. 호주 국, 공립 병원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구요, 사설 병원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합니다.

 

교육제도

우리나라랑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위에 언급한 각종 복지수당과 바로 호주 교육제도입니다.

  • 영주권자는 모든 국, 공립 학교 수업료가 무료
  • 사설 학교도 외국 유학생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
  •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조기 유학생들이 호주에 상당히 많음
  • 영주권자가 아니면 국, 공립 학교 입학 자체가 안됨 (예외 있음).
  • 외국 유학생들의 중, 고교 수업료(사설학교)가 연간 평균 14000 -15000 불 (1000만원 이상)


자녀들의 조기유학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 쯤은 자신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학문제 (교육의 질)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마련하실려면 정말이지 허리가 휩니다.
호주는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학자금융자금 - 시민권자만
대다수가 정부로 부터 저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졸업후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되면 갚게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시민권자 이어야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고 2년 이상 호주에 체류하시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는 대학 학비는 유학생 학비가 아닌 로컬 학비로 내기 때문에 외국 유학생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영국의 The Times지가 선정한 세계대학랭킹(2005년 기준)을 보니 우리나라 서울대가 9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보다 랭킹이 높은 호주 대학을 얼핏 세어보니11개가 있습니다. 호주 대학수가 얼마 되지않으니 아마 11개면 3분의 1정도일 것입니다.

호주 영주권은 자격이 되실 때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을 생각해보았을때 호주 영주권이라는 자격증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곳에서 영주권이 없어서 애태우시는 분들은 아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