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업이민] ENS 승인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A: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민법에는 RSMS와는 달리 ENS에 특정된 비자캔슬 조항은 없습니다. 비자컨디션에서도 문제는 없구요.. 그렇지만 신청서에 2년 일을 한다는 데 동의하고 declaration에 yes로 틱하게 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정보 제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2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고용주도 이 조건하에서 스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건 지키는 게 좋겠지요. 
     

  • Q: [기술이민] 191 소득조건을 충족시키면 491을 받고 3년 이내라도 191 신청이 가능한지요?
    A:

    불가능합니다.

     

    소득조건과 별개로 491로 최소 3년이 지나야지 191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기술이민] 191 소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Taxable income $53,900 (예상되는 금액임. 현재 확정된 이민법 조항은 없음) 이상이 되는 해가 3년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taxable income 증빙은 notice of assessment로 하게 됩니다. 491 승인일이 들어가는 회계연도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예로 491 비자승인일이 10/3/2023이라면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7/2022 - 30/6/2023 (비자승인일의 회계연도)
     
    1/7/2023 - 30/6/2024
     
    1/7/2024 - 30/6/2025
     
    1/7/2025 - 30/6/2026
     
    1/7/2026 - 30/6/2027
  • Q: [기술이민] 도심에서 491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승인 후 바로 외곽지역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래 이민성 policy에 답이 있습니다~


    Where a person is granted a Subclass 491 visa, or Subclass 494 visa in Australia, officers should note that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person is already living, working and/or studying in a DRA. Under policy, it is intended to allow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or the visa holder to move to the DRA if they are not already living there. This will depen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noting that it may take a number of months for a family to relocate to a DRA.

  • Q: [유료상담]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유료상담이 가능한지요?
    A:

    본인들이 직접 또는 타업체와 진행중인 또는 진행한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유료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와 상담을 원하시면 따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케이스에 따라서 상담비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Email: hoju@hojujota.com

     

     

     

     

     

  • Q: [비자진행] 각종 비자신청비는 어떻게 됩니까?
    A:

    아래 중요 비자카테고리별 비자신청비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1. 배우자비자

    주신청자 8,850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4,43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2,215불

    2. 189, 190, 491 기술이민

    주신청자 4,640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2,32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1,160불

    배우자 IELTS 평균 4.5점이 없을 경우 영어수업료 4,885불

     

    3. 191 비자

    주신청자 475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24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120불


    4. 485 졸업생비자

    주신청자 1,895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95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475불

     

    5. 기여제 부모비자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6. ENS

    비자신청비는 위 2번 기술이민과 동일

    * 고용주 노미네이션 신청비 540불, SAF 3,000불 (연매출 10M 이하) or 5,000불도 있음.

    7. 188 사업비자

    Significant investor stream: 주신청자 13,860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6,93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3,470불

     

    Other steams: 주신청자 9,450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4,725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2,365불


    IELTS 평균 4.5점이 없을 경우 영어수업료 주신청자 9,795불, 배우자 4,890불

    8. 888 사업비자

    주신청자 3,310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1,660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825불

    9. 482 비자

    Short term stream: 주신청자 1,455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1,455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365불

    Medium term stream: 주신청자 3,035불, 18세 이상 동반신청자 3,035불, 18세 미만 동반신청자 일인당 760불


    482 신청 전 호주내에서 다른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 일인당 추가 700불

    *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비 420불, 노미네이션 신청비 330불, 
    SAF 1,200불 per year (연매출 10M 이하) or 1,800불도 있음.
     

     

    Full list 보기

  • Q: [기술이민] SkillSelect-EOI에 관한 FAQ
    A:

    2012월 7월1일부터 Skilled Migrant Selection Model 이라는 새로운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FAQ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 설명해 드립니다(답변에서 호주조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음).

    1. 이 새로운 모델은 무엇입니까?

    A: 기술이민, 사업이민은 크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는 신청자가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신청하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이민성으로부터 invitation을 받고 비자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2. EOI는 무엇입니까?

    A: 본격적인 비자접수 전에 이민성에 호주이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시에 자신이 원하는 비자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독립기술, 친척스폰서, 주정부 스폰서, 고용주 스폰서 등). 조건만 만족한다면 두개 이상의 카테고리도 가능합니다.

    3. 모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EOI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비자카테고리도 체크합니다. EOI에 들어가는 신청자의 정보들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이 되구요 이민성, 각 주정부, 고용주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민성으로부터 invitation을 받아서 비자접수를 합니다. 독립기술/친척스폰서는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invitation을 받을 것입니다. 주정부 스폰서는 각 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대로 뽑을 것이구요 고용주 스폰서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것입니다.

    4. 비자접수 전에 EOI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까?

    A: 기술이민은 필수입니다(189, 190, 489). 사업이민도 필수입니다(188). ENS, RSMS, 457은 선택입니다. 

    5. EOI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A: 나이, 영어실력, 경력, 학력 등 신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EOI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EOI 신청시 IELTS 성적표, 기술심사 결과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기술이민 관점).

    6. EOI 제출 전에 job ready program 을 마쳐야 합니까?(기능직종의 유학생에 해당)

    A: 네…

    7. EOI 제출 전에 기술심사, IELTS를 마쳐야 합니까?(기술이민 관점)

    A: 네…

    8. EOI는 데이타베이스에 얼마동안 저장됩니까?

    A: 2년간 저장됩니다.

    9. EOI 제출 후 경력기간 등의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A: 새롭게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경력기간, 영어점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포인트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invitation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10. EOI 에서 신청자별 우선순서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 포인트가 높은 사람이 높은 순서를 부여받게 됩니다.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EOI 접수일이 빠른 사람이 높은 순서를 부여받게 됩니다.

    11. 자신이 몇번째 순서인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A: 개인별로 정확한 순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별로 invitation을 받은 신청자의 최소 포인트, EOI 접수일은 공개가 됩니다. 이걸로 자신의 순서를 유추할 수 있겠지요. 예로 software engineer 직업군에서 invitation을 받은 신청자의 최소 포인트가 65점이고 EOI 제출일이 2013년 4월1일이라고 이민성에서 공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 직업군별 정원제가 있습니까?

    A: 네…해마다 직업군별로 쿼터가 정해질 것입니다. 즉 직업군별로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 후 occupation ceilings 클릭하시면 직업군별 쿼터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order.gov.au/Trav/Work/Skil

    13. EOI 승인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A: 한 달에 두 번씩 (격주 단위) 결과가 나옵니다.

    14. EOI 승인 후 얼마 안에 비자접수를 해야 합니까?

    A: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15. 2년 동안 invitation을 받지 못할 경우 기술심사, IELTS 시험 등에 들어간 비용은 환불이 되는지요?

    A: 안 됩니다… 

    16. 기술이민이 아닌 457, ENS, RSMS 등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용주가 없습니다. EOI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비자카테고리에 따라서 영어성적표, 기술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의 정보들이 고용주들에게 오픈이 되구요 고용주의 마음에 드는 신청자가 있으면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 EOI를 신청하면 브릿징비자가 나옵니까?

    A: 아니오...EOI 신청 후 invitation을 받고 정식으로 비자신청을 해야지 브릿징비자가 나옵니다.

    20. 기술이민에서 pass mark 60점이 안 되도 EOI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가능합니다. 기술심사 결과, IELTS each band 6점이 있으면 점수에 상관없이 EOI 접수는 일단 가능합니다.

     

     

  • Q: [기타]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신분?
    A:

    1. 호주 영주권자가 호주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는 자동으로 호주시민권자가 됩니다.

    2.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호주밖)에서 아이를 출산으로 경우

    아이는 별도로 Child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 Q: [기타] 타업체와 진행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A: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른 업체와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민법무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건 프로페셔날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의 오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구요 업체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느업체가가 되든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하지 마시구요 이민법무사와 직접 몇차례 이메일 나눠보시면 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손님이 왕입니다. 이주공사가 위가 아닙니다. 손님위에 군림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Q: [비자진행] 추가비용없는 정확한 견적서를 보고 싶습니다. 유료상담없이
    A:

    정확한 비용안내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상세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상담신청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추가비용없는 정확한 견적서, 계약서 제시해 드립니다.

    http://www.hojujota.com/tt/board/ttboard.cgi?act=write&db=billcon

    유료상담이 아닌 단순한 견적, 계약서를 원하시면 상담제목에 "견적서 요청 - 무료상담" 이라고 꼭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판정이 확실히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기타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유료로만 진행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 몇몇분들이 견적서 요청 - 무료상담 으로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상담 견적서 요청의 경우 정확한 자격판정이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견적서만 제시해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무료게시판 또는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Q: [비자진행]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업무를 맡겨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호주조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질문 1: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고 해외이주 알성업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에게 업무를 맡겨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호주조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1: 외교통상부 보다 더 강력한 기관이 호주에 있는 MARA입니다. 우리나라 이주업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이민업무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릅니다. 단순한 신고제가 아닙니다. 대학원에 법무사 과정이 있구요 법무사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호주에서 정식등록된 이민법무사들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호주조타도 250,000불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주변에 같이 IELTS공부하던 친구가 이주공사에서 계속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나중에는 고소를 했는데, 시간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어 이와 같은 글 남깁니다.>

    답변 2: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고객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신고하면 제대로 사태해결이 될 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서 소송거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호주관계기관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들은 호주이민성으로부터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https://www.mara.gov.au/
     

    만에 하나 피해를 입었다 하면 MARA에 정식으로 complain letter 보내시면 됩니다. 호주관청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레터 하나하나 고객입장에서 검토해줍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친구분인 경우 호주에 정식 등록된 이민법무사한테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말씀해 드립니다. 호주조타가 되든 타업체가 되든 반드시 이민상담은 호주에 정식 등록된 이민법무사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책임분산의 위험도 있으니 모든 상담은 이민법무사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사무실 직원한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MARA에 제소하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Q: [비자진행] 왜 호주조타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우선 경험이 풍부한 오래된 업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브리즈번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이민법무사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검증된 업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방명록에 저희랑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기가 있는 곳은 저희가 유일할 것입니다.

     

    업체를 평가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실제 진행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겁니다.

     

     

  • Q: [기타] 영주권을 받고 5년 중 2년 거주를 못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건가요?
    A:

    RRV (Resident Return Visa) 비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RRV 라고 하는 5년 유효한 비자가 같이 나옵니다.

    호주 입출국을 위해서는 호주여권이 없는 한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 필요한 비자가 RRV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5년이 지나서 RRV를 연장할 때 가장 기본조건이 5년중 2년 호주거주 조건입니다. "영주권 연장" 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럼 5년중 2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애써 얻은 호주영주권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의 거주조건의 예외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아래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1. Substantial Business Ties 

    호주에 현저한 이득을 주는 사업등의 이유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주자원의 수출입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2. Substantial Cultural Ties

    예술, 문화, 종교, 스포츠등의 문화적인 이유로 호주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Substantial Employment Ties

    호주회사의 외국지사근무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4. Substantial Personal Ties

    개인적으로 얼마나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로 호주내 주택 보유 여부, 호주내 친구, 가족 여부등.

    5. 파트너가 2년 거주조건 충족으로 RRV를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영주권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번 예외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구요 4, 5번 예외조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P.S. 위의 예외조항으로 RRV가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가 나옵니다.


     

  • Q: [유료상담] 유선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죄송합니다만 유선상으로는 유료회원 이상의 분들에게만 상담해 드립니다.

    잦은 전화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구요 고객분들의 구체적 정보들에 대한 사전지식없이 짧은 시간에 충분한 검토없이 말로만 답변을 해 드리는 거 또한 고객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료상담을 원치 않으시면 일단 무료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이민법, 기술심사 등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계약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즉 이민법무사로서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도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Q: [비자진행] 계약하고 업무를 이메일로 진행하면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A: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호주조타의 주 의사소통 수단은 이메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VIP고객 (업무의뢰고객)인 경우 평일 기준으로 간단한 질문은 90%는 2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 서류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스케쥴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미나등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의사소통의 장점은 모든 것이 글로 남는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저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밖에 없고 서로간의 오해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화상으로 바로 바로 답변해 드리는 것 보다 일단 질문을 받고서 약간이라도 고민을 해 보고 답변을 해 드리는게 확실하고 도움이 되겠지요.

    전화상담 또한 환영합니다.

    이 곳으로 직접 전화주셔도 되구요 통화 가능한 시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따라서 이메일, 전화 고객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Q: [가족이민] 지원보증인(Assurance of Support)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지원보증인의 연간소득 조건입니다. 지원보증 심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회계연도 그리고 현 회계연도에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 Jobseeker Payment (basic rate) * 성인숫자 (지원보증자 + 비자신청자 가족) + FTB Part A (base rate, 지원보증자의 자녀수만큼) + FTB Part A (supplement, 지원보증자의 자녀수만큼)

    현재기준 Jobseeker Payment basic rate는 15,912불, FTB Part A base rate는 아이 한 명당 약 1,600불, supplement는 800불 입니다.

    실례) 보증인이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비자 신청자가 주신청자 자신 포함 아내 그리고 한 명의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 = (15,912불 * 3) + (1,600불 * 2) + (800불 * 2) = 52,536불

    보증인의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동반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5,000불 + 2,000불 (동반 신청자 성인 한 명당)

    부모초청인 경우는 10,000불 + 4,000불 (동반 신청자 한 명당)

    참고로 보증인은 호주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구요 반드시 스폰서가 보증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 기타 단체에서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대한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이상이 지원보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구요 고객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상담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비자진행]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부인, 아이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A:

    네...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Q: [기타] 엔지니어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호주에서 반드시 관련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A:

    아닙니다.

    호주기술이민 신청시의 직업군이랑 실제 호주이주 후의 직업군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로 기술이민을 오셔도 다른 분야에 관심있으시면 그 쪽으로 일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Q: [유료상담] 무료상담으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A:

    무료상담으로는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사안이 간단하고 아주 일반적이고 질문이 명확하면 그 만큼 답변도 명확해 집니다.

    기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리서치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민법을 모두 외우고 있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100%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대상은 VIP고객, 유료회원 입니다. 

    무료상담인 경우 제가 하나의 질문에 할당한 시간은 5분 입니다. 

    따라서 5분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Q: [유료상담] 본계약에 들어가게되면 지불한 유료상담비는 그 만큼 마이너스 해 줍니까?
    A:

    네.. 본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지불하신 유료상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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