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RMA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규율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가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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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민법을 준수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한다
  2. 반드시 Professional Library 보유 이민법에 근거해서 고객의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사실그대로 알려주어야한다
  3.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광고를 할 때 (인터넷포함) 반드시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Number” 또는 “MARN” 라는 문구와 함께 등록번호를 같이 실어야한다.
  5. 호주이민성과의 특별한 관계등등 고객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6. 이민법에 근거해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한다.
  7. 이민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8.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키지않는다.
  9. 계약전에 반드시 'Consumer Guide'을 제공한다.
  10. 지나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1. 고객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여야한다.
  12. 고객소유의 서류는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주어야한다.
  13. 이민 에이전트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웹사이트에 “Code of Conduct”를 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