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규율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가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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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을 준수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한다
- 반드시 Professional Library 보유 이민법에 근거해서 고객의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사실그대로 알려주어야한다
-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광고를 할 때 (인터넷포함) 반드시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Number” 또는 “MARN” 라는 문구와 함께 등록번호를 같이 실어야한다.
- 호주이민성과의 특별한 관계등등 고객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 이민법에 근거해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한다.
- 이민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키지않는다.
- 계약전에 반드시 'Consumer Guide'을 제공한다.
- 지나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고객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여야한다.
- 고객소유의 서류는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주어야한다.
- 이민 에이전트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웹사이트에 “Code of Conduct”를 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