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에서 관리하는 이민법무사등록제도는 아래와 같이 매우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 호주 영주권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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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민법 시험 통과 또는 호주 변호사 자격 소지자.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시험이 폐지되고 대학원에 과정이 개설됨) |
3. | 일정한 영어실력 보유 |
4. |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손해보험) 가입 |
5. | Professional Library 가입 대표적인 것이 호주 이민성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LEGENDcom입니다. 이 사이트는 호주 이민에 관계되는 모든 법과 이민성 내부지침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민성 직원들이 비자심사를 할 때 LEGENDcom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 년 가입비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
6. | 해마다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에서 일정 포인트를 얻어야 합니다. 일종의 재교육입니다. 각종 세미나등에 참석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7. | 신원조회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