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졸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3월에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거의 일년간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워크 커버는 받고 있는데 문제는 허리문제때문에 기술심사도 진행하지못하고 까먹고있는 비자기간때문에요..
비자는 내년 2월에 끝나는데 담당 의사랑 보험사 말로는 이런경우 비자연장이 아마 가능한걸로 알고있다라고 해서
이민성에 전화해봤는데 일반적인 문의가 아닌이상 답변할수 없다며 에이전시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어제 담당의사가 Medical treatment visa 라는 비자를 찾아줬는데 이경우는 호주에서 치료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방문비자 같던데.. 제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변호사 웹사이트들에서 산업재해는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걸 보긴했는데 대부분 학생비자나 스폰서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지 졸업비자홀더에대한 언급은 못봐서요.
졸업비자홀더도 산업재해로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졸업생비자가 연장되는 건 없습니다.
만일 졸업생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도 계속해서 medical treatment가 필요하면 이때는 medical treatment visa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