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QL의 외진곳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cook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확 바뀌었다고 들었고 7월 발표 이후 지난 11월부로 새로 이민법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457비자 받은 후에 3년 경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cook직업군이 바뀌는 장기직업군에 없어서 영주권으로 전환이 불가능할거라고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호주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번 11월달 개정은 이미 457비자를 비자를 받은 경우 COOK 직업군과 2년 일한 후에 RSMS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전문가분께 다시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용계약서에는 2016년 9월부로 받았는데 457비자 받는 시간이 걸려 2016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2년이 지난 후 RSMS 전환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IELTS 점수 GENERAL 6.0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필수 자격인지? 그러면 EACH 6.0인지? OVERALL66.0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작년말에 cook의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아직도 가능한지를 포함한 이번11월달에 발표된 COOK 직업군으로 457비자로 일하면서 RSMS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 공지사항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hojujota.com/marn/notice/2256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