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도움으로 작년 8월경 학생비자(500)에서 TSS(482)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독립기술이민(189)으로 영주권 초청을 받았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7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영주권에 관련하여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의견충돌이 지속되어 퇴사 및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TSS(482) 비자가 만료된 후 영주권 신청을 하고 받은 브릿징 비자가 유효한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제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