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SA주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제 여자친구가 SA주에서 각각 쉐프와 간호사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졸업생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여자친구가 간호사로 190비자를 신청할수 있게 되었는데 저를 파트너로 같이 넣어서 신청하려면 de facto certificate가 꼭 필요한가요??
이미 몇년 전부터 joint accout도 개설해서 이곳을 통해 쉐어비도 내고 각종 큰 지출목록들을 공동으로 냈으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공동명의로 레지를 등록하는등 사실혼관계로서 여러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는데 이 de facto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고자하면 할수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이 certificate가 나오는 시기가 가장 빨리나와야 12월 중순 혹은 연말까지도 밀리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영주권을 넣고 하다보면 연말 연초에 해가 또 바뀌니까 저희입장으로서는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de facto certificate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만 가지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certificate가 꼭 필요한가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ㅠ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안녕하세요
De facto 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말씀하신 certificate는 없어도 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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