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RSMS TRT stream 예외조항 (457 소지자)

posted Nov 15, 2017

내년 3월부터 변경되는 ENS/RSMS TRT stream에서 몇 가지 예외조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457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1. 직업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457비자를 받은 직업군으로 그대로 가능합니다. 예로 STSOL에 있는 직업군으로도 가능합니다 (cook, restaurant manager 등).

 

2. 나이제한이 45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5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3. 457비자로 2년 일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 영어는 변경안 그대로 6점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발표된 내용이구요 100% 정확한건 실제 이민법 조항이 나와봐야 압니다.

 

Source:

 

업데이트된 Fact Sheet

 

업데이트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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