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applicant’s taxable income for each of those relevant income years i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specified in an instrument under subclause (3)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3) The Minister may, by legislative instrument, specify an amount for the purposes of subclause (2) in relation to all applicants or different classes of applicants.
소득조건을 instrument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련 instrument는 없습니다. 191이 시행된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191에서 소득조건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insturment가 나올텐데 여기서 소득이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일단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 기존 TSMIT에 근거해서 53,900불로 나옴
- 변경된 TSMIT에 근거해서 70,000불로 나옴.. 단, 491 승인일, 191 신청일, 소득연도 등의 팩터를 고려해서 53,900불도 인정함.
- TSMIT에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소득조건을 세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예외없이 모든 케이스, 회계연도에 70,000불을 적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491 비자로 3년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53,900불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70,000불을 요구하는 건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득조건이 어떻게 나올지는 같이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