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 변경 - COVID Concession

posted Sep 21, 2020

COVID-19 concession 조항이 9월19일부터 적용됩니다.

 

케이스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 489 소지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 travel restrictions으로 호주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한국에서 신청가능, 승인가능

 

  - 외곽지역 거주조건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됨

 

  - 외곽지역에서 12개월 풀타임 경력이 9개월로 단축됨

 

 

2. 호주에 있는 경우

 

  - 거주조건은 24개월로 동일합니다만 풀타임 경력은 9개월로 단축됨

 

 

이상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