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시행 예정 - Subclass 870

posted Mar 01, 2019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가 4월부터 시행된다는 이민성 장관의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민성 장관의 발표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조항은 안 나와서 애매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진행은 먼저 스폰서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폰서쉽 신청은 4월17일, 비자신청은 7월1일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 연간 쿼터는 15,000명입니다. 쿼터가 차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될때까지는 비자승인이 안 나옵니다.

 

- 이 비자의 시행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님의 장기관광비자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음).

 

- 비자는 3년 or 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비자로 일은 못합니다 (no work condition).

 

- 비자를 합쳐서 10년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예로 5년 + 5년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5년 + 5년 + 5년.. 이렇게 무한정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영주권 부모비자와 달리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스폰서의 자격요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 함. 소득조건 있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옴). 신원조회 통과.

 

- 비자신청자 자격요건: 재정능력이 있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옴). 의료보험 가입. 신원조회, 신체검사 통과. 

 

- 신청비는 스폰서쉽 신청비 420불, 3년짜리 비자는 5,000불, 5년짜리는 10,000불입니다. 비자신청비는 신청시 50%, 비자승인시 50%로 나눠서 지불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