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당 변경 예정 - new migrants

posted Dec 27, 2017

2018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수당의 일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 각종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의 유예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2. 이게 중요한데 현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family tax benefit도 3년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는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benefit를 앞으로는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서의 각종 welfare payments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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