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동생이 457로 일한지 2년이 넘어가서 RSMS로 전환하는것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한국의 저와 가족은 곧 영주권을 받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게 지난 아직도 RSMS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동생한테 물어보니 1년반에서 2년정도 노미네이션 심사가 소요되어 최종 영주권을 받으려면 2020년 초나 되어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4년 중 457로 2년 근무하고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2년은 계속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동생 말대로라면 457로 일하는 4년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457기간인 4년이 지난 이후에야 RSMS 영주권을 받는 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건지 동생이 혹시 잘 진행되지 않아 집에 다른말을 하는건지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457을 2016년 8월에 받아서 이번 호주 정부의 개정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 말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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