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4년 정도 거주중이며
1년을 학생비자로 첫 직장에서 일하다 457로 전환하여 1년정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른 회사로 옮겨서 6개월 정도 일하고 회사사정상 같은 사장 아래서 회사명이 바뀐 상태에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457비자가 12월에 만료라 지금 바뀐 회사에서 2년을 채우고 ENS들어가는건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들을 영주권 신청할 때 적용가능한지요 학생비자로 일했던 경력도요 물론 모두 같은 직업군이구요 지금 현재 제 직업군이 숏텀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혹시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들을 영주권 신청할 때 적용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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