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전 내년에 테솔 또는 마케팅 석사 과정으로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베이커리를 파는 카페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1)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 전) 창업한 카페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482비자 스폰을 해서 추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82를 위한 pastry cook 경력, 영어점수 모두 채운 상황)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남인 상태입니다.
(2) 그리고 결혼을 올해 한다면 배우자가 될텐데 배우자를 스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지역(지방지역)에 남자친구의 삼촌 가족들 (총 5명)이 시민권자로 거주 중입니다. 만약 가족이라서 제 명의가 어렵다면 숙모명의도 고려 중인데 숙모도 가족이라서 안될까요 아니면 가족증명서 상에 나오는 가족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석사 학생비자 신분으로 창업을 하고 고용주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스폰에 대해서 결혼 전과 후로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숙모는 고용주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 중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상담받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신 정보로 봐서는 세 시나리오 모두 genuine position 차원에서 리스크는 커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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