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143비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은 바가 있어 상담글 남겨봅니다 ㅠㅠㅠㅠ
저희 언니와 형부가 2010년에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구요.
자리를 잡고 영주권을 받는 데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 143비자를 신청한 건 2016년 6월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민법도 바뀌고, 총리가 바뀌고 하는 등의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심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론 2015년 6월에 신청한 사람이 작년 11월쯤 관련 자료를 내라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 저희도 올해 10월~11월쯤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additional applicant로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과연 제가 그런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만 24세로, 대학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당시 비자 서류를 낼 때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1년 계약직에 돈을 200만원도 못벌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과연 세컨더리 어플리컨트로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상당한 의존관계를 입증해야한다고 들어서 ㅠㅠㅠㅠㅠㅠ
제 생각에는 이민성에서 연락 왔을 때 현재 어떤 신분인지 밝혀야할 것 같아서 만약 학생 신분이 필요하다면 대학원이라도 급하게 등록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을 등록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서 상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