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A의 비자는 워킹 세컨, 2018년 1월 17일까지
B의 비자는 학생비자, 2018년 9월까지. 이후 졸업생비자를 계획 중 입니다.
A가 B에게 학생 파트너 비자로 묶으려 합니다.
티펙토로 묶는 방법과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방법 중에 티펙토로 신청을 하게되면 추가서류 요청이 많다 하여 현재 호주내에서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2018년 1월11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1월 31일에 호주에 다시 입국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 11월 중순 쯤에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받아 학생파트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파트너 비자가 나오는데 까지 2-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한국을 가기전에 학생파트너 비자가 승인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에 궁금한 점은
1. 예를들어 A가 학생 파트너 신청을 했는데 출국하는 시점 까지 비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브릿징A를 받은 상태에서 브릿징 B를 신청하여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얻은 정보로는 학생파트너 비자 신청을 하고 워킹 상태에서 브릿징 A를 받아도 워킹 비자가 끝나는 시점인 2018년 1월 17일 이후부터 브릿징A비자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 한명은 학생이고 한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파트너신청을 한 경우를 한가지 방법으로 유학원에서 제시해주었지만 제가 워킹이 끝나고 2주정도 후에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야하는 상황인데 ,
11월 중순에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던 브릿징이던 상관없이 호주에서 신청을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됩니다.
2.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1차적인 판단으로는 11월 중순에 신청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