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에 와이프 en 으로 타즈매니아 491비자를 받고 타즈매니아거주중입니다.
질문,
191비자 신청소득조건 최소 소득 텍스 신고금액 53900불을
남편인제가 ABN 으로 우버+ 다른직종으로
우버에서 소득증명을 해주고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신고할예정입니다.
1년소득
예시 : 총소득 70000 에서 경비지출 15000 : 텍스신고 55000불
이런식으로 고용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이민성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은행이자소득도 인정해준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정되리라 봅니다.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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