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에 cafe or restaurant manager로 457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노미네이션 받은 업체가 신생업체였던 관계로 당시 비자가 정확히 1년 6개월이 나왔고 지난달 만료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같은 업체에서 두번째 457비자를 신청해놓고 브릿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작년 4월 이민법이 바뀌었지만 11월에 다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소지자는 예전법으로 적용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 457 소지자 이기는 하지만 비자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영주권 신청 가능한 기간인 2년이 안됩니다
만약 지금 브릿징 기간으로 나머지 6개월을 채우거나 두번째 457비자 승인 이후에 6개월을 채웠을때 TRT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57비자 소지자 중에도 저같이 비자 기간이 2년 미만인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민성에서 정확한 답을 안내놓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