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TSS 비자 관련 2년 경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보통 post qualification 후 2년 경력에 casual 경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민관련 여러 블로그를 찾아보던 중, '캐쥬얼이라도 풀타임시간으로 일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
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계약이 캐쥬얼이라도 학교 방학이나 실습프로그램으로 풀타임처럼 3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그리고 경력산정 중 part-time 2개월 = full-time 1개월의 경력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part-time으로 1주 20시간, 2주 40시간을 꽉 채우지 못하고 1주 15시간, 2주 30시간으로 일하게 될 경우,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성 policy에는 casual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policy는 이민법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