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57 (2016년 3월 비자승인) 비자 이며 직업군은 Landscape gardener 입니다.
저는 가드닝 회사에서 2014년 8월 부터 일을 하였으며 2015년 2월초 부터는 풑타임(페이슬립 확인하였음) 있엇는데 2018년 7월 4일(2주전) 회사가 갑자기 노티스 없이 문을 닫는다고 하며 Liquidation 여기로 넘겨졌으며 Fair Entitlements Guarantee 여기로 클레임을 걸어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닫은 이후 저는 새로운 스폰서를 찼앗고, 새로운 회사는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을 내서 457을 옮겨서 저를 고용 할겁니다.(지금 현재 상황)
저는 Diploma of horticulture (제 직업군과 관련있음)를 2013년 12월에 이수하여서, 이 학력 이후 풀타임 증명은 문닫은 회사 에서 일한 2015년 2월 달 부터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2016년 3월에 457 비자를 받엇고, 2 주 전까지 문 닫은 가드닝 회사에서 일을 했엇는데 457 이후로 풑타임은 제 경력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자는 아직 유용합니다.)
비자는 트렌스퍼 하면 되는 상황이라....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저의 계획은 새로운 회사에서 먼저 457로 넘어가고, 아이엘츠 이치 6.0을 받아 ENS 다이렉트 가려고 합니다. (학력 이수 이후 3년 풀타임 경력으로 하려함)
제 비자가 아직 취소가 된게 아니라서, 새로운 회사를 찻아서 비자를 트랜스퍼 하는상황이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ENS 다이렉트가 가능한 케이스 인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너무 나도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NS DE가 가능한 직업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