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셜 쿡커리 써티4를 취득 후 현재 풀타임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2년 경력을 쌓은 후 스폰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법무사님과 한 상담에서는 써티4라 할지라도 페이슬립에 쉐프로 적혀있다면 디플로마 없이도 쉐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고용계약서에도 Chef로 되어 있구요
근데 스폰비자 받는 중인 친구에게 들어보니 써티4는 숏텀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숏텀비자를 연이어 2번 신청해서 3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숏텀은 영주비자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코로나이후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쇄국시대에 숏텀이었던 사람들이 영주권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알던 것과 좀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첫 번째 숏텀비자가 끝나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2년이 공중분해 되는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아주 위험하다면서 디플로마 따고 롱텀으로 가는게 낫다고 강조하네요. 롱텀은 1년 채우고 이직해도 1년이 적립?된다면서요.
질문
1. 써티4로 쉐프로 경력2년을 쌓고 롱텀 비자-영주권 루트가 가능합니까?
2. 만약 디플로마가 없어서 롱텀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숏텀비자를 두 번 신청한 후 영주권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2020년3월부터 호주에 있었습니다.)
3. 2번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 숏텀비자가 끝나고, 혹은 숏텀비자승인 1년 뒤 직장을 옮긴다면 1년은 적립 됩니까?
(친구는 롱텀 중 1년을 채우고 이직했고, 이제 이직한 가게에서 새로 스폰비자를 받고 2년을 채우면 되지만, 숏텀비자는 비자 기간 중 이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3. 쉐프 스폰 비자 최소연봉 조건은 정확히 70,000불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