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457 비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진행 시작할때 비용의 절반 그리고 다 진행이 끝나고 절반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 비용을 전부 지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이 잘안되서 결국엔 비자 취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불했던 비용 절반을 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에 비용 절반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457 비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진행 시작할때 비용의 절반 그리고 다 진행이 끝나고 절반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 비용을 전부 지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이 잘안되서 결국엔 비자 취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불했던 비용 절반을 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에 비용 절반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객님의 요구가 합당한 경우에는 (비자실패시 나머지 절반은 안 받는다고 한 경우) 당연히 그쪽 에이전트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당사자들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구요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MARA에 리포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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