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과 함께 TAS 190 비자 신청 계획입니다(남편과 딸아이 하나 있고 남편도 UTAS 졸업생이나 기술이민 불가한 학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TAS Launceston에서 UTAS Bachelor of health science 졸업 했고
Vetassess의 251312 Occuap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er로 이민 생각을 쭉해서
한국에서 1년 4개월정도 해당 직업 경력 쌓았습니다. (올해 말 퇴직 예정입니다)
나이는 27이고 아이엘츠는 6.0정도라 퇴직후 3개월 영어에 올인하고 향후 1년정도 안에 7.0 영어 점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현재 경력으로 기술이민 진행이 Vetassess의 Deeming date로 인해 경력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나머지 8개월을 채워야될지 부분이 고민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Vetassess deeming date는 고객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년 경력이나 2년 경력이나 어짜피 경력점수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TAS 노미네이션은 (Category 1) 한국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Tasmania에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3. 설령 190 조건을 충족시켜서 노미네이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업한지 꽤 되었기 때문에 190이 아닌 489 오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489를 본다면 IELTS 6점만 있어도 되겠지요.
전체적으로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로 보이구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현재 TAS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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