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57비자를 가지고 타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업체를 옮기는 바람에 현재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려니 현재 가지고 있는 457비자가 영주권 신청 가능일 이전에 만료입니다.
이런 경우 457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노미네이션도 다시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57비자를 가지고 타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업체를 옮기는 바람에 현재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려니 현재 가지고 있는 457비자가 영주권 신청 가능일 이전에 만료입니다.
이런 경우 457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노미네이션도 다시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 457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노미네이션도 다시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