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 있고 브릿징비자상태인데 신체검사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28일내로 받으라고 하는데 록다운 상황을 고려해서 90일이내로 받으라고 9월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90이내로 받으려면 12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갈수 거리에 있는 BUPA센터가 제일 빠른 예약이 내년 3월 중순입니다.
90일 주어진 기간내에 신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증거를 첨부해서
레터를 써서 myGov에 올려두라고 이메일에 적혀있어서
일단 사유서를 작성해서 BUPA센터 예약이 꽉차서 3월이 제일 빠른 예약인 것을 캡쳐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처리하는 부서에서 제 사유서를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에 또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이유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불안해서요.
유료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성에서 받은 레터에 나오는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때 받을 수 없는 사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요청받은 레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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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