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0월이면 457비자로 3년차가 되는 사람입니다. 2016년 10월에 retail buyer 로 457 승인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싶네요.
바쁜시간에 무료상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이면 457비자로 3년차가 되는 사람입니다. 2016년 10월에 retail buyer 로 457 승인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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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ansitional arrangements가 적용되는 케이스로써 가능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