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비자 진행방법과 비용 문의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제외하고(어머니,저,언니) 영주권이 있는 상태이며 이번에
아버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52년생)의 스폰으로 아버지가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해 보이는데
아버지가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43년생)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온쇼어, 오프쇼어 둘다 진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진행시 법무사님께 드려야하는 비용도 알고자 글을씁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지난 5년 이내에 기여제 부모비자로 영주권을 얻지 않으셨다면 가능합니다. onshore, offshore 모두 가능합니다.
대행료는 2,500불 + GST 250불입니다.
참고하세요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