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지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지난번 유료상담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일단 무료 게시판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입국

2018년 3월 15일 완료되는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함, 웨이브받은 과목으로 인해 과정이 1년 일찍 끝남.

2016년 11월 서티4 컴플리트레터받음

2017년 3월 2일 졸업비자 신청, 현재 TRA 결과만 업데이트하면됨.

2017년 5월 중,, 이민성으로부터 학생비자 캔슬을 고려중이다, 학교를 등록하지않을거냐라는 메일을 받음.

485신청했으며, 이전비자를 취소하지말라는 주의사항이있어서 따로 학생비자를 취소하지않았다라고 회신보냄.

이후 액션이 없음.

 

현재, 다니고있는 오지회사로부터 457제안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생비자상태이지 485브릿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기존에 받은 2018년 3월만료되는 학생비자가 살아있기때문에 신청중인 485 상관없이 457 신청에 들어가도될까요? 

아니라면, 485비자가 그란트된후에 457을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더 생기는데요,, 2016년 11월 28일자로 코스가 끝나고 한 회사에서 쭉 풀타임 근무중인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학생비자 상태였다라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자동차 정비과정 서티4를 수료하였고, 브리즈번 시티에 위치한 딜러샵에서 풀타임 근무중 457, ENS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profile
    호주조타닷컴 2017.07.17 13:32
    안녕하세요

    <기존에 받은 2018년 3월만료되는 학생비자가 살아있기때문에 신청중인 485 상관없이 457 신청에 들어가도될까요? 아니라면, 485비자가 그란트된후에 457을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둘 다 됩니다.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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