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만약 레스토랑에서 3명의 457 직원이 있고
기존에 457 직원이 ENS 신청하면서 가게 노미네이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상태시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춘 457 직원이 ENS 를 신청할때 가게 노미네이션을 한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기존직원이 가게 노미네이션 신청해서 승인난지는 4달정도 된 후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만약 레스토랑에서 3명의 457 직원이 있고
기존에 457 직원이 ENS 신청하면서 가게 노미네이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상태시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춘 457 직원이 ENS 를 신청할때 가게 노미네이션을 한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기존직원이 가게 노미네이션 신청해서 승인난지는 4달정도 된 후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춘 457 직원이 ENS 를 신청할때 가게 노미네이션을 한번 더 받아야 하나요..?>
답변: Ye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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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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