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에 Interpreter와 translator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한영 통번역사 학력 및 경력(국내 8년 이상) 으로
190 또는 491비자로 신청이 가능한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AATI 기술심사에 필요한 NAATI 시험은 어떤 종류인가요?
SOL에 Interpreter와 translator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한영 통번역사 학력 및 경력(국내 8년 이상) 으로
190 또는 491비자로 신청이 가능한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AATI 기술심사에 필요한 NAATI 시험은 어떤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통역사는 190/491, 번역사는 491 직업군리스트에 있습니다 - 이민성 관점.
190/491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을려면 해당 주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건 본인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NSW 직업군리스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NAATI 기술심사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NAATI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