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신명 법무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쉐프 직업군으로 491비자 신청 후 (참고로 비자 신청시 파트너도 동반신청예정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저연봉으로 3년간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들었는데요.
질문1. 3년간 일하는 직업군이 꼭 쉐프 직업군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나요?
질문2. 꼭 제가 그 영주권 신청조건을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제 파트너가 정해진 최소연봉으로 3년간 일하면 저희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참고로 491비자 받은 후에는 결혼예정입니다. 현재는 디펙토 관계로 있습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2. 지금까지 나온걸로 봐서는 파트너가 맞춰도 되리라 봅니다.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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