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0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1년정도 후에 스폰서 주에서 거주후, 다른주로 이주하여 거주중입니다.
190을 받은주에서 이주이전에 해당 주에 문의하여 2년거주는 legally binding 이 아니라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반정도 지난 시점인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시민권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합니다)
혹시 시민권신청할때 스폰서주에서 2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도 될지 아니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커플로 시민권신청시 이민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