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학자금대출로 사기를 당했거든요.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하여 했다가 통장대여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는데요, 이게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 여행용 회보서에는 지나간건 안나온다는데 그렇게 안나오게 없는걸로는 영주권신청이 안되는거겠죠?
오래전에 학자금대출로 사기를 당했거든요.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하여 했다가 통장대여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는데요, 이게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 여행용 회보서에는 지나간건 안나온다는데 그렇게 안나오게 없는걸로는 영주권신청이 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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