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 목적으로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는 33살 남성입니다.
저는 타일일을 하고 있고 스폰서쉽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법이 바뀌어서 바뀐 비자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타일로 5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경력 사항은
2012년 10월에 호주를 처음으로 와서 바로 세컨을 따기 위해 농장을 다녀와서
2013년 2월~5월 A회사
2013년 6월~2014년 9월 B회사
이렇게 워킹비자로 일을 하였으며
2015년 7월 ~16년 7월 C회사
2016년 8월 ~ 17년 1월 D회사
2017년 2월 ~ 현재 E 회사
약 3년 동안 학생비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워킹때는 택스로 3개월 일을 하였고 나머지는 abn으로 일을하고
나머지 학생비자로 일한 것은 ab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타일설티나 학위가 있는 상태고 아니고 오로지 저 위의 타일 경력이 있고 영어점수도 지금 준비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비자법이 바뀌기 전에는 타일은 경력3년 인증과 영어점수만 있으면 스폰서쉽 비자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자법이 바뀌어서 타일 썰티나 학위를 취득후 풀타임 2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곳 2군데서 상담을 받았는데 각각 타일은 아직 썰티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의 경우로 비자를 신청가능하다는 변호사님이 계시는 반면에 다른 변호사님은 후자의 경우로 저이 비자를 받기 위해선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나 후자의 경우로 써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이가 대략 경력 3년이 되어서 경력인증 후 써티취득 후에 어떤 비자로 풀타임 경력 2년을 채워야 되는지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자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와이프가 학생비자로 조인되어 있는 상태이면 2019년에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길게 글을 남기셨는데 간단히만 답변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트타임은 pro rata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경력은 비자컨디션(워홀, 학생비자 컨디션 등)을 준수하고 세금을 낸 합법적인 경력만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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