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조회 수 25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졸업비자로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1년이상 일했을때, 이민 점수표에 속해있는 Australian skilled employment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 또는 어떤 배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호주에서 디킨대학교 건축 마스터 과정을 졸업했고, 멜번에서 Design & Construction for shopfitting 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에 등록된 건축가가 없지만, 하는 일은 ANZSCO code 2321 (Architects and Landscape Architects) 에 명시한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프로젝트 매니저 및 조이너리와 함께 일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shopfitting을 주로 맡아서 하기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받고,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디자인 부터 공사 진행 및 관리 감독, 각종 허가 받고 가게를 다시 오픈 하기까지 모든것을 올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AACA에 등록되어 있어서, 졸업후에 건축가가 되기위한 자격으로써 첫번재 단계는 통과를 했다지만, 이민을 위해서는 AACA에서 평가하는 기준과 이민성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AACA서 감독하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로그북을 작성하는 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로그북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축가나 빌더 밑에서 일을 하거나, 건축과 관련 업종이거나, architect에 준하는 일을 했을 경우 등에 비추어 경력에 필요한 시간이 축적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subclass 189 즉, 독립기술 이민을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는데 있어 경력 심사는 AACA에서 하지 않고 이민성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민성에서의 심사 기준이 AACA와 같은지, 아니면 꼭 경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등록된 건축가 밑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 CEO가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고용한 등록된 건축가와 같이 일을 했을 경우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호주조타닷컴 2020.06.11 13:03

     

    안녕하세요

    경력심사는 이민성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글쎄요.. ANZSCO 업무내역과 동일할지라도 주신 시나리오에서는 경력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registration이 없고 등록된 건축가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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