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 거주중이며
Certificate 4 Commercial Cookery 후 Diploma hospitality 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추후 경력을 쌓기 위해 레스토랑잡을 구직중에 있는데
카페 63이나 The coffee club 같은 카페형 레스토랑에서는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사실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을 위해 계약할 때 반드시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캐주얼로 주 20시간 고정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형 레스토랑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력인정은 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로 TRA 기술심사, 기술이민에서의 경력포인트 관점에서는 casual도 가능하구요 TSS 관점에서는 casual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