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파트너비자 de facto로 진행중인상태입니다.
현재 가영주권은 받은상태이고 내년초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여자친구와 관계가 정리가되었고, 이 친구는 다른나라에 취업이되어 떠나려고합니다.
파트너 스폰으로 영주권을 줄수있는게 평생에 2번으로 제한된다고 들었었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가영주권상태이고 영주권을 받지않은상태로 진행을 취소신청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도 2번중 한번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