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결혼한지 2년정도됐고요 파트너비자신청도 2년정도된거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비자를시작하고부터
갑과을이되어 힘든결혼생활을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이결혼을그만하려고하는데
지인은 가비자가나온상태라 이혼혹은스폰서가비자를취소해도 권리가있어 비자를 유지할수있다고하더군요
확실치않지만혹시하고여쭤봐요.
항상있는 언어폭행에 돈도없이 집에서나왔습니다 한인잡은구하지도말라고해서 공부해서 자격증따고 오지진ㅂ구하고있는 중 이런일이발생했고요 돈에엄청예민한사람이라 비자진행초부터돈때문에못살게군적이많았습니다.
혹시 이거소송가능한지
비자취소가되는건아닌지?
불법체류자로전쫒겨날거라고하던데 그게맞는건지..
돈얘기할까봐제가제돈모아서 그런소리안듣게 비자신청한거였는데 혹시 그돈은돌려받을수있는지
남편쪽 가족도 성격이어떤지 알아서 소송하면도와준다고했는데 ..소송자체도안될꺼같고불안하고 무섭고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사정은 많이 안타까운데 이민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family violence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현비자가 유지되고 영주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자신청 (조건이 되는 경우) or 호주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family violence라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family law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문제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