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2017년10월달에 영주권취득을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달에 한국을 와서 현제 한국 거주중이고 6월중순에 호주를 다시 들어가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시민권신청을 바로 할수있나요? 4년중 1년이상은 영주권자로 호주거주를 하였지만 최근 120일동안 90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했기때문에 자격이 되지않는건가요
그리고 2018년 12월달에 한국을 와서 현제 한국 거주중이고 6월중순에 호주를 다시 들어가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시민권신청을 바로 할수있나요? 4년중 1년이상은 영주권자로 호주거주를 하였지만 최근 120일동안 90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했기때문에 자격이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