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학으로 경력8년이상으로 2019년11월법변경전에 도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기술심사 통과 주정부후원 EOI신청 11월안에 초청을 못받는다면 변경된 법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초청만 받는다면 기존법으로 적용되는건가요? 기술심사도 도움 받을수있나요?
489비자로 자녀공립학교와 부동산취득가능부분에서 부동산취득시 영주권자처럼의 혜택을 받는건가요? 지역은 아무곳이나 상관없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학으로 경력8년이상으로 2019년11월법변경전에 도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기술심사 통과 주정부후원 EOI신청 11월안에 초청을 못받는다면 변경된 법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초청만 받는다면 기존법으로 적용되는건가요? 기술심사도 도움 받을수있나요?
489비자로 자녀공립학교와 부동산취득가능부분에서 부동산취득시 영주권자처럼의 혜택을 받는건가요? 지역은 아무곳이나 상관없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기준으로 489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주정부 노미네이션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