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는 시민권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전 파트너와는 헤어진지 6,7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게 되면 정부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이게 이혼했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서류에도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는 시민권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전 파트너와는 헤어진지 6,7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게 되면 정부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이게 이혼했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서류에도 남아있나요??
별도로 통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