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후
482비자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업체에서 482를 해주면 승인기간 1~3개월기간까지 관광비자 컨디션을따라
일을 못하게되는데요
1.어느 법무사말에 의하면
482를 신청한 시점에서 브릿징비자 컨디션으로 넘어갔을때
이민성에 별도로 요청을하면
482비자에 경우에는 바로 일할수있는 컨디션으로 바꿔준다고 예기를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법무사분 말이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벌기위해서 그냥 예기하시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2.또 한가지는 A업장에서 482비자를 받아서 승인까지 받고 몇개월을 일하다가
B업장으로 트랜스퍼를 할 예정인데요 , 이 트랜스퍼 신청절차는 그냥 간단하게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되는건지
비용은 드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B업장으로 트랜스퍼를하면 추후에 ens를 가기위한 3년에 경력이 초기화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A업장에서 482승인받고 +기술심사를 같이 받은경우에는 또 중간에 B업장으로 트랜스퍼 하더라도
경력이 초기화되지않고 쭉 이어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사실인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경제적인 어려움 (financial hardship)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186 DE의 경우에는 경력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