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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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QL의 외진곳에서 작년말에 cook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확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문의를 드렸을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7월1일부로 새로 이민법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며칠전에 그 걱정이 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영주권으로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457비자 받은 후에 3년 경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cook직업군이 바뀌는 장기직업군에 없어서 영주권으로 전환이 불가능할거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457비자를 받았으니까 rsms 영주비자로 아무 문제 없이 전환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걱정에 지냈습니다.

이미 작년말에 cook의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아직도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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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조타닷컴 2017.07.27 15:35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경우 내년 3월에 변경되는 이민법 조항이 정확히 나와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저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100%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학력/경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기술심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489 SRS비자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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