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학위를 마치고 기술심사를 받아 인구부족 지역 거주내용에 대한 적용도 받고, 기술심사통과 및 1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비자를 또 신청하여 영주권 대상자가 받는-> 3년동안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기간이 인정되는 영주권 신청 전 심사비자를 취득하였는데요.
가족 병력으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한국에 와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 1년동안 나와있었고,
다시 호주에 입국해서 비자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비자 관련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정확히 어떤 paper 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비자취득에 어려움이 있을거고 뭐 그런 내용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시 심사를 받아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비자명이 공유되어야 명확히 판단 가능하실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고 검토할 사안도 꽤 있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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